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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여성가족부 게임물 평가 계획안

JKJ1004 2012. 9. 18. 09:28

여성가족부 게임물 평가 계획안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강박적 상호작용 (각 항목 5개 기준 적용 아니다 ~ 매우그렇다)

 1.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 구조

 2.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 구조

 3.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 구조


ⓑ 과도한 보상구조 

 4. 게임을 오래 하면 게임머니/사이버머니 등을 많이 벌 수 있는 게임 구조

 5. 게임을 오래 해야만 좋은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구조

 6. 게임에서 주는 도전 과제에 성공했을 때 레벨 업, 스킬 향상 등이 제공되는 게임 구조

 7.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게임머니/사이버머니 등을 인터넷이나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게임 구조


ⓒ 우월감 및 경쟁심 유발

 8.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 구조

 9. 게임 속에서 내가 힘센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 구조

 10. 현실에서보다 게임에서 내가 좀 더 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구조

 11.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 구조

 12. 다른 사람들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각 항목 3점이상...

도대체 이것들은 뭐하자는거냐...

8번 항목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사람이 만든게임만 살아남는다!!!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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