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체크 항목 개정(안)적용하여 업데이트 함.[2008년 9월08일 월요일] (구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체크 항목 보기) 배경 및 목적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 ∗동법시행령 제14조 2항 1호에서 웹 사이트 이용 보장을 의무화하였으며, 행위자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09년~'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이에 웹 사이트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차별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확립 필요 평가 기준 개선 방향 핵심요소(Core)로 한정 : 사용성(Usability)과 관련되는 평가 항목은 제외하고 접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만 한정 ∗사용에 불편함을 미치는 요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