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story/웹표준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체크 항목

JKJ1004 2009. 5. 21. 10:32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체크 항목

개정(안)적용하여 업데이트 함.[2008년 9월08일 월요일]
(구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체크 항목 보기)

배경 및 목적

  •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
    ∗동법시행령 제14조 2항 1호에서 웹 사이트 이용 보장을 의무화하였으며, 행위자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09년~'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이에 웹 사이트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차별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확립 필요

평가 기준 개선 방향

  • 핵심요소(Core)로 한정 : 사용성(Usability)과 관련되는 평가 항목은 제외하고 접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만 한정
    ∗사용에 불편함을 미치는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고 미준수시 접근이 불가능한 것만으로 축약, 호환성(Interoperability)과 관련된 요소는 보조기기 사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한정
  • 검증가능성(Testability) : 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 배제
    ∗평가자에 따라 준수 여부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배제

웹 접근성 준수여부 평가기준 개선
실테조사 품질마크기준 장차법 소송시 평가기준(안)
13개 항목26개 지표 51개 체크리스트 13개 항목 18개 체크리스트

∗ 지침, 항목, 지표, 체크리스트라는 기존의 복잡한 평가기준 체계를 단순화함.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체크 항목


지침 1. 인식의 용이성 : 웹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항목/체크리스트 평가
항목1.1 텍스트 아닌 콘텐츠(Non-text Contents)의 인식
체크리스트1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의미가 있는 이미지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 의미나 기능이 동일하게 제공
※ 의미가 없는 이미지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 blank(alt=" ")로 제공
체크리스트2
배경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항목1.2 멀티미디어 매체의 인식
체크리스트3
멀티미디어 콘텐츠(동영상, 오디오 등)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원고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실시간 방송의 경우는 평가에서 예외로 함
항목1.3 콘텐츠의 시각적 명료성
체크리스트4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 이 외에도 명암이나 패턴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지침 2. 운용의 용이성 : 웹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의 기능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체크리스트 평가
항목2.1 이미지맵 기법 사용 제한
체크리스트5
서버측 이미지 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지리정보시스템(GIS)은 평가에서 예외로 함
항목2.2 프레임의 사용제한
체크리스트6
프레임을 제공할 경우, 프레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title 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항목2.3 깜빡거리는 객체 사용 제한
체크리스트7
깜빡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경고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깜빡이지 않는 대체 페이지를 제공해야 한다.
∗ 깜박임 기준: 초당 3~49번을 깜박이는 콘텐츠
항목2.4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
체크리스트8
키보드만으로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2.5 반복 네비게이션 링크(repetitive navigation link)
체크리스트9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skip navigation)를 제공해야 한다.
항목2.6 반응 시간의 조절기능
체크리스트10
이용에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간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예외 : 경매, 실시간 게임 등과 같이 시간제한이 필수적인 콘텐츠
체크리스트11
새 창(팝업창 포함)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지침 3. 이해의 용이성 : 사용자들이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 방식을 구성해야 한다.

항목/체크리스트 평가
항목3.1 데이터테이블 구성
체크리스트12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테이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목, 요약정보 등)를 제공해야 한다.
체크리스트13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3.2 페이지의 논리적 구성
체크리스트14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title>)을 제공해야 한다.
체크리스트15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항목3.3 온라인 서식 구성
체크리스트16
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우, 레이블(<label>)을 제공해야 한다.

지침 4. 기술의 진보성 : 구성한 콘텐츠는 웹 브라우저의 종류, 버전 등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항목/체크리스트 평가
항목4.1 신기술의 사용
체크리스트17
애플릿, 플러그인(ActiveX, 플래시) 등 부가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체크리스트18
링크, 서식, 버튼은 자바스크립트 없이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안)
- 웹 접근성 준수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안) 다운받기
- 웹 접근성 평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비교표 다운받기

출처 : http://waf.seoul.go.kr/accessibility/accessibility_01.html (서울특별시 웹개발 표준 프레임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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