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vnews.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2&newsid=20110305074810458&p=imbc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청목회 등의 입법로비 의혹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조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10분만에 단합 결의 통과!!
잘한다 이것들아 이럴땐 죽죽 맞지
에라이 국犬들...
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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